제가 미국주식 투자를 한다고 말하면 종종 친구들이 묻더라구요
"미국주식은 세금이 더 비싸지 않아?"
과연 그럴까요?
미국주식을 거래하면 대표적으로 양도소득세와 배당소득세를 납부하게 되실거에요
매매차익을 얻었다면 양도소득세, 배당을 받았다면 배당소득세가 적용되는 구조입니다
미국주식의 양도세, 배당세를 소개하고
국내주식의 세금과 비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주식 관련 세금"
1. 양도소득세(기본공제 250만원, 자진신고, 22%)
미국주식은 매매차익이 발생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단일종목마다의 차익을 계산하는 것은 아니구요,
한 해 동안 사고판 주식들이 있다면 그 손익을 합산한 금액 기준이고, 250만원까지는 공제됩니다
구분 | 내용 |
양도소득 과세표준 (과세대상 금액) |
= 양도차액 - 250만원(공제금액) *참고: 양도차액 = {매도금액 - 매수금액 - 제비용} |
양도소득 산출세액 (소득세 낼 금액) |
= 양도소득세과세표준 X 22% |
<예시>
2019년 중 A주식을 팔아서 500만원의 이익, B주식을 팔아서 100만원의 손실을 봤다고 가정합니다
1. 과세의 대상이 되는 금액은 손익을 합산 금액인 400만원(500만원 -100만원)이 됩니다
2. 세금을 내야하는 금액은 400만원 중 250만원을 공제한 150만원에 대한 22%, 즉 33만원이 됩니다
- 참고로, 한 해 동안 손익의 합산이므로 250만원 공제를 감안하여 매도하는 연도를 조정하시면
약간의 절세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세금신고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익년 5월까지(위 사례에서는 2020년 5월) 관할 세무서에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자진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참고로, 세법상 가산세는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신고불성실)'와 '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납부불성실)'로
나누어집니다
"미국주식 관련세금"
2. 배당소득세(원천징수, 15%)
다음은 배당소득세입니다
미국 주식을 하면 대체로 배당을 받게 되고, 이 배당소득에 과세가 되는데요
배당이 계좌로 들어올 때 원천징수되어 입금됩니다
→ 원천징수된다는 말인즉슨, 알아서 세금 떼고 입금해준다는 것이죠!
미국주식의 배당소득세는 15%입니다
이는 원화로 과세되며 한국지급일의 기준환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배당소득세는 국가마다 상이하므로 미국 외 다른 국가의 경우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약, 배당소득세가 한국보다 낮은 경우에는 차이만큼 추가 과세를 한다고 하네요 :)
"혹시 금융소득(배당+이자)이 2천만원을 초과하시나요?"
feat. 부럽습니다...
혹시 배당과 이자를 받는 금액이 2천만원이 넘으신다면, 종합과세에 따른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세법의 세계란 참으로 복잡한 것....ㅋㅋ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세법상 과세를 하는 방법이 크게 두가지 입니다
1)종합과세 : '종합소득'에 해당하는 소득들을 다 합쳐서 금액구간에 따라 누진세율을 적용하겠다!
2)분류과세 : 합산 없이 각각의 소득에 대해 별도의 세율로 과세를 하겠다!
만약,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하라면 표 상의 '예외 : 분리과세'에 해당합니다
분리과세란? 원천징수로 과세를 종결하는 방법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배당소득세는 원천징수가 기본이라고 했죠
이는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분리과세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국외금융소득은 사실 소득세법상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지만,
국내에서 지급을 대리하는 자(증권사 또는 은행)가 원천징수를 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시 종합과세, 2천만원 이하면 분리과세(원천징수 후 종결)로 보시면 됩니다
국내증권사에서 배당소득을 지급대리 해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매우 복잡하죠!
소득세법을 참고하시면, 더 많은 예외조항과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를 추천드려요!
그렇다면 국내주식과 관련된 세금은 어떻게 될까요?
"국내주식 관련세금"
- 상장회사의 경우
1. 양도소득세
미국주식과 마찬가지로, 매매차익에 대한 세금입니다
국내주식은 특이하게 소액주주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구분 | 내용 |
소액주주 | 비과세 |
대주주 |
1)비중소기업으로서 1년 미만 보유시 : 30% 2)그 외의 경우 a. 과세표준 중 3억원 이하분 : 20% b. 과세표준 중 3억원 초과분 : 25%
*지방소득세 별도 |
여기서 대주주 요건은 어떻게 될까요?
아래의 표를 참고하시면 현행 상 " 1% 이상의 지분율 또는 15억원 이상 보유(코스피)"할 경우
대주주 요건에 해당됩니다
꽤나 큰 금액을 가지고 있어야겠죠
양도시점 |
2018.4.1. 이후 (지분율/보유액) |
현행 | 2020.4.1. 이후 | 2021.4.1. 이후 |
코스피 | 1% 또는 25억 이상 | 1% 또는 15억원 | 1% 또는 10억원 | 1% 또는 3억원 |
코스닥 | 2% 또는 20억 이상 | 2% 또는 15억원 | 2% 또는 10억원 | 2% 또는 3억원 |
앞으로 대주주 요건은 강화될 예정이에요
대주주 요건 금액이 하향조정(15억원→10억원→3억원) 되는만큼
양도소득세를 내야하는 사람들의 수가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외국인들이 한국 자본시장에 투자할 매력도를
낮추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아래의 3번에서 말씀드릴 증권거래세와의 이중과세 논란도 있지요 :)
이에 대해 대주주 요건을 완화할 것인지, 증권거래세를 인하할 것인지는
추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2. 배당소득세
국내주식의 배당소득세는 15.4%(14% + 1.4%) 입니다
3. 증권거래세
주식을 매도할 경우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 과세표준 : 해당 주식의 양도가액
- 코스피 종목 : 0.25%(증권거래세 0.1% + 농특세 0.15%)
- 코스닥 종목 : 증권거래세 0.25%
참고로, 위의 내용은 국내 상장주식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국내 비상장주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예외요건들이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다음 기회에 정리해볼까 해요 ㅎㅎ
"결론?!"
그래서..!
미국주식에 투자할 경우 더 많은 세금을 내게 될까요?
그건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아무래도 국내주식의 대주주 요건에 해당되는 분들이 많지는 않으시겠죠,
그럴 경우, 올 한해 매도차익을 250만원 이상 보았다고만 가정하면
미국주식의 경우에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니 세금을 더 내야 하는 상황일 수는 있겠습니다
하지만 배당을 얼마나 받아왔는지도 다를테고,
또 미국/한국 시장에서 어떤 주식을 사고 팔았는가에 따라 손익이 달라질텐데,
무조건 어느쪽이 세금 면에서 유리(?)하다고 말씀드리긴 어려울 것 같아요!
다만, 저는 세금을 기준으로 투자시장을 결정하는 것은
주객이 전도된 것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
세법이 회계사나 세무사 공부하셨던 분들에게 물었을 때, 헬 과목이라고 하더라구요
저도 세무사가 아니라서 깊숙히 들어가면 잘 몰라요 하하
세법은 정말 복잡합니다, 위에 소개드린 세목에 예외나 단서조건도 많구요,
또 개정되 자주 되는 편이라 매번 팔로우업 해야 한답니다 ㅎㅎㅎ
구체적이고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인 세무사와 상담하시기를 추천드려요!
이 글의 목적은 미국주식 투자를 하실 때,
어떤 세금을 내게 되는지, 그리고 국내주식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소개하기 위함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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