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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 만들기/해외주식

미국주식 세금 비싼가요? 국내주식과 비교하기(양도소득세, 배당세)

제가 미국주식 투자를 한다고 말하면 종종 친구들이 묻더라구요

 

"미국주식은 세금이 더 비싸지 않아?"

 

과연 그럴까요?

미국주식을 거래하면 대표적으로 양도소득세와 배당소득세를 납부하게 되실거에요

매매차익을 얻었다면 양도소득세, 배당을 받았다면 배당소득세가 적용되는 구조입니다

 

미국주식의 양도세, 배당세를 소개하고

국내주식의 세금과 비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금, 세금...(출처: pixabay)

 

"미국주식 관련 세금"

1. 양도소득세(기본공제 250만원, 자진신고, 22%)

미국주식은 매매차익이 발생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단일종목마다의 차익을 계산하는 것은 아니구요,

한 해 동안 사고판 주식들이 있다면 그 손익을 합산한 금액 기준이고, 250만원까지는 공제됩니다

 

구분 내용

양도소득 과세표준

(과세대상 금액)

= 양도차액 - 250만원(공제금액)

*참고: 양도차액 = {매도금액 - 매수금액 - 제비용}

양도소득 산출세액

(소득세 낼 금액)

= 양도소득세과세표준 X 22%

 

<예시>

2019년 중 A주식을 팔아서 500만원의 이익, B주식을 팔아서 100만원의 손실을 봤다고 가정합니다

 

1. 과세의 대상이 되는 금액은 손익을 합산 금액인 400만원(500만원 -100만원)이 됩니다

2. 세금을 내야하는 금액은 400만원 중 250만원을 공제한 150만원에 대한 22%, 즉 33만원이 됩니다

- 참고로, 한 해 동안 손익의 합산이므로 250만원 공제를 감안하여 매도하는 연도를 조정하시면

약간의 절세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세금신고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익년 5월까지(위 사례에서는 2020년 5월) 관할 세무서에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자진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참고로, 세법상 가산세는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신고불성실)'와  '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납부불성실)'로

나누어집니다

 

 

"미국주식 관련세금"

2. 배당소득세(원천징수, 15%)

 

다음은 배당소득세입니다

미국 주식을 하면 대체로 배당을 받게 되고, 이 배당소득에 과세가 되는데요

배당이 계좌로 들어올 때 원천징수되어 입금됩니다

→ 원천징수된다는 말인즉슨, 알아서 세금 떼고 입금해준다는 것이죠!

 

미국주식의 배당소득세는 15%입니다

이는 원화로 과세되며 한국지급일의 기준환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배당소득세는 국가마다 상이하므로 미국 외 다른 국가의 경우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약, 배당소득세가 한국보다 낮은 경우에는 차이만큼 추가 과세를 한다고 하네요 :) 

 

 

"혹시 금융소득(배당+이자)이 2천만원을 초과하시나요?"

feat. 부럽습니다...


혹시 배당과 이자를 받는 금액이 2천만원이 넘으신다면, 종합과세에 따른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세법의 세계란 참으로 복잡한 것....ㅋㅋ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세법상 과세를 하는 방법이 크게 두가지 입니다

1)종합과세 : '종합소득'에 해당하는 소득들을 다 합쳐서 금액구간에 따라 누진세율을 적용하겠다!

2)분류과세 : 합산 없이 각각의 소득에 대해 별도의 세율로 과세를 하겠다!

소득종류별 과세방법

 

만약,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하라면 표 상의 '예외 : 분리과세'에 해당합니다

분리과세란? 원천징수로 과세를 종결하는 방법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배당소득세는 원천징수가 기본이라고 했죠

이는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분리과세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국외금융소득은 사실 소득세법상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지만,

국내에서 지급을 대리하는 자(증권사 또는 은행)가 원천징수를 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시 종합과세, 2천만원 이하면 분리과세(원천징수 후 종결)로 보시면 됩니다

국내증권사에서 배당소득을 지급대리 해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매우 복잡하죠!

소득세법을 참고하시면, 더 많은 예외조항과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를 추천드려요!

 

그렇다면 국내주식과 관련된 세금은 어떻게 될까요?

 

 

"국내주식 관련세금"

- 상장회사의 경우

 

1. 양도소득세

미국주식과 마찬가지로, 매매차익에 대한 세금입니다

국내주식은 특이하게 소액주주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구분 내용
소액주주 비과세
대주주

1)비중소기업으로서 1년 미만 보유시 : 30%

2)그 외의 경우

a. 과세표준 중 3억원 이하분 : 20%

b. 과세표준 중 3억원 초과분 : 25%

 

*지방소득세 별도

 

 

여기서 대주주 요건은 어떻게 될까요?

아래의 표를 참고하시면 현행 상 " 1% 이상의 지분율 또는 15억원 이상 보유(코스피)"할 경우 

대주주 요건에 해당됩니다

꽤나 큰 금액을 가지고 있어야겠죠

양도시점

2018.4.1. 이후

(지분율/보유액)

현행 2020.4.1. 이후 2021.4.1. 이후
코스피 1% 또는 25억 이상 1% 또는 15억원 1% 또는 10억원 1% 또는 3억원
코스닥 2% 또는 20억 이상 2% 또는 15억원 2% 또는 10억원 2% 또는 3억원

앞으로 대주주 요건은 강화될 예정이에요

대주주 요건 금액이 하향조정(15억원→10억원→3억원) 되는만큼

양도소득세를 내야하는 사람들의 수가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외국인들이 한국 자본시장에 투자할 매력도를 

낮추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아래의 3번에서 말씀드릴 증권거래세와의 이중과세 논란도 있지요 :)

 

이에 대해 대주주 요건을 완화할 것인지, 증권거래세를 인하할 것인지는 

추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2. 배당소득세

국내주식의 배당소득세는 15.4%(14% + 1.4%) 입니다

 

3. 증권거래세

주식을 매도할 경우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 과세표준 : 해당 주식의 양도가액

- 코스피 종목 : 0.25%(증권거래세 0.1% + 농특세 0.15%)

- 코스닥 종목 : 증권거래세 0.25%

 

 

참고로, 위의 내용은 국내 상장주식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국내 비상장주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예외요건들이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다음 기회에 정리해볼까 해요 ㅎㅎ 

 

 

"결론?!"

 

그래서..!

미국주식에 투자할 경우 더 많은 세금을 내게 될까요?

그건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아무래도 국내주식의 대주주 요건에 해당되는 분들이 많지는 않으시겠죠,

그럴 경우, 올 한해 매도차익을 250만원 이상 보았다고만 가정하면

미국주식의 경우에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니 세금을 더 내야 하는 상황일 수는 있겠습니다

하지만 배당을 얼마나 받아왔는지도 다를테고,

또 미국/한국 시장에서 어떤 주식을 사고 팔았는가에 따라 손익이 달라질텐데,

무조건 어느쪽이 세금 면에서 유리(?)하다고 말씀드리긴 어려울 것 같아요!

 

다만, 저는 세금을 기준으로 투자시장을 결정하는 것

주객이 전도된 것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

 


 

세법이 회계사나 세무사 공부하셨던 분들에게 물었을 때, 헬 과목이라고 하더라구요

저도 세무사가 아니라서 깊숙히 들어가면 잘 몰라요 하하

 

세법은 정말 복잡합니다, 위에 소개드린 세목에 예외나 단서조건도 많구요,

또 개정되 자주 되는 편이라 매번 팔로우업 해야 한답니다 ㅎㅎㅎ

구체적이고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인 세무사와 상담하시기를 추천드려요!

 

이 글의 목적은 미국주식 투자를 하실 때,

어떤 세금을 내게 되는지, 그리고 국내주식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소개하기 위함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pixabay)